공직선거관리규칙 제72조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1조에 따른 투표함의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②법 제151조제6항에 따른 투표용지 발급기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 받은 읍ㆍ면ㆍ동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용지 발급기를 봉함ㆍ봉인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 발급기의 인계 후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점검 등을 위해 봉함ㆍ봉인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다시 봉함ㆍ봉인한다. <개정 2021.10.22>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용지 발급기의 읍ㆍ면ㆍ동위원회 송부과정에, 읍ㆍ면ㆍ동위원회는 투표용지 발급기의 수령ㆍ보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해당 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구ㆍ시ㆍ군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다른 노선의 송부과정 입회, 신분증명서 착용에 관하여는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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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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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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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
2018년 대전광역시장선거의 사전투표 관리 등에 관한 甲의 선거무효 주장에 대해 선관위원장에게 선거사무 관리집행 위반이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6033 제72조 인용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투표함 규격
<개정 2026. 5. 22.> 투표함 규격 1. 투표함의 종류 및 규격 종 류 | 규 격 소형 투표함 | (길이)385㎜×(너비)425㎜×(높이)723㎜ 대형 투표함 | (길이)515㎜×(너비)580㎜×(높이)766㎜ 관내 사전투표함 | (길이)570㎜×(너비)580㎜×(높이)750㎜ 2. 중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7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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