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72조 (투표함의 규격 및 투표용지 발급기의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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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51조에 따른 투표함의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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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1조에 따른 투표함의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②법 제151조제6항에 따른 투표용지 발급기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며, 이를 송부 받은 읍ㆍ면ㆍ동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용지 발급기를 봉함ㆍ봉인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함과 함께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 발급기의 인계 후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점검 등을 위해 봉함ㆍ봉인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다시 봉함ㆍ봉인한다. <개정 2021.10.22>
③구ㆍ시ㆍ군위원회는 투표용지 발급기의 읍ㆍ면ㆍ동위원회 송부과정에, 읍ㆍ면ㆍ동위원회는 투표용지 발급기의 수령ㆍ보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해당 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구ㆍ시ㆍ군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다른 노선의 송부과정 입회, 신분증명서 착용에 관하여는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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