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 (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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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그 확정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나)ㆍ(다)에 따라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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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그 확정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나)ㆍ(다)에 따라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2.19, 2010.1.25, 2011.7.28, 2014.1.17>
②구ㆍ시ㆍ군의 장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의 신고서를 그 명부등재번호순으로 정리ㆍ편철하여 그 명부확정후 즉시 그 명부와 함께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9.2.19, 2012.6.25, 2014.1.17>
③삭제 <2014.1.17>
④삭제 <2014.1.17>
⑤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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