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6조 (명부확정상황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 없이 그 확정상황을 별지 제9호서식의(나)ㆍ(다)에 따라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된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09.2.19, 2010.1.25, 2011.7.28, 2014.1.17>
②구ㆍ시ㆍ군의 장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의 신고서를 그 명부등재번호순으로 정리ㆍ편철하여 그 명부확정후 즉시 그 명부와 함께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2009.2.19, 2012.6.25, 2014.1.17>
③삭제 <2014.1.17>
④삭제 <2014.1.17>
⑤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7.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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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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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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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
2018년 대전광역시장선거의 사전투표 관리 등에 관한 甲의 선거무효 주장에 대해 선관위원장에게 선거사무 관리집행 위반이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6033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1.7.28> 공고 제 호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기간 등 공고 「공직선거법」제40조제3항과 제44조제3항에 따라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과 확정 후 등재여부 확인 기간 및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구·시·군의 장 1. 선거인명부…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선거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확정상황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의(가)] <개정 2015.12.24.> 선거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투표구명 | 인 구 수 ( 년 월 일 현재)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 인구수에 대한 선거인수 비 율(%) | 세 대 수 | 비 고 계 | 남 | 여 | | | | | | | | | | | | | | | | | | | | | |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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