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정규의 투표용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9조제1항제1호의 "정규의 투표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4.1.17, 2014.2.13>
1.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관할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2.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3.관할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에게 발송 또는 전송한 투표용지
4.동시선거에서 관할 시ㆍ도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를 거쳐 관할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 또는 관할 위원회 위원장 도장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관할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 등에 도장의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날인 누락사유가 투표록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투표록 등에 따라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개정 1998.4.30, 2005.8.4,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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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79조무효투표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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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
2018년 대전광역시장선거의 사전투표 관리 등에 관한 甲의 선거무효 주장에 대해 선관위원장에게 선거사무 관리집행 위반이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00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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