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 (정규의 투표용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4-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법 제179조제1항제1호의 "정규의 투표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4.1.17, 2014.2.13>
1.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관할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2.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3.관할 시ㆍ도위원회 또는 구ㆍ시ㆍ군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과 해당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정당한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에게 발송 또는 전송한 투표용지
4.동시선거에서 관할 시ㆍ도위원회가 작성하고 청인을 찍은 후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를 거쳐 관할 읍ㆍ면ㆍ동위원회에 송부하여 해당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정당한 선거인에게 교부한 시ㆍ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투표용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표관리관ㆍ사전투표관리관 또는 관할 위원회 위원장 도장의 날인이 누락되어 있으나 관할 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되어 있고 투표록 등에 도장의 날인이 누락된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날인 누락사유가 투표록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와의 대비, 투표록 등에 따라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선거인에게 정당하게 교부한 투표용지로 판단되는 것은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개정 1998.4.30, 2005.8.4, 2014.1.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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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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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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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