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79조 (무효투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도 이를 무효로 한다.
무효투표alt=img무효로것인지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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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5.8.13>
1.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83646" alt="img7483646" ></img>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83647" alt="img7483647" ></img>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도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12.2.29, 2014.1.17>
1.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3.삭제 <2005.8.4>
4.삭제 <2014.1.17>
③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신설 2012.2.29, 2014.1.17>
1.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2.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3.선거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제15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제외한다)
4.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12.2.29, 2014.1.17>
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99353" alt="img7399353" >null</img>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99353" alt="img7399353" >null</img>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삭제 <2015.8.13>
5.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인장(무인을 제외한다)의 날인ㆍ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8.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9.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10.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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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
2018년 대전광역시장선거의 사전투표 관리 등에 관한 甲의 선거무효 주장에 대해 선관위원장에게 선거사무 관리집행 위반이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79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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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1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도 이를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1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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