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79조 (무효투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4-22법률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5.8.13>
1.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83646" alt="img7483646" ></img>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83647" alt="img7483647" ></img>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도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12.2.29, 2014.1.17>
1.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3.삭제<2005.8.4>
4.삭제<2014.1.17>
③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신설 2012.2.29, 2014.1.17>
1.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2.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3.선거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제15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제외한다)
4.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12.2.29, 2014.1.17>
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99353" alt="img7399353" >null</img>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99353" alt="img7399353" >null</img>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삭제<2015.8.13>
5.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인장(무인을 제외한다)의 날인ㆍ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8.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9.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10.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7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