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1928
판례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인천지방법원 · 2019.09.27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1928
연결
관련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 이용자 보호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9조 · 임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 약관의 제정 및 변경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1조 · 허가 및 등록의 요건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 · 겸업제한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 가맹점의 모집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8조 · 권한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1조 · 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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