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9.12.10. 법률 제16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5항(현행 제33조 제7항 참조), 제6항(현행 제33조 제8항 참조), 제38조 제1항, 제2항,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5.12. 대통령령 제30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8조의2 제4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제1항 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2호 / [2] 행정기본법 제12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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