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45671
판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대법원 · 2021.12.30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456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도지사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9. 12. 10. 법률 제16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5항(현행 제33조 제7항 참조), 제6항(현행 제33조 제8항 참조), 제38조 제1항, 제2항,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5. 12. 대통령령 제30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8조의2 제4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제35조 제1항 제2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2호 / [2] 행정기본법 제12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 · 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 입주계약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 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 보고 및 검사관련 근거 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 입주계약신청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처리업관련 근거 법령행정기본법 제12조 · 신뢰보호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2조 · 대리인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5조 · 처분의 정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3조 · 증거조사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4조 · 청문조서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5조 · 청문의 종결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38조 · 공청회 개최의 알림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조 ·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3조 · 예고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48조 · 행정지도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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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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