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입주계약신청 등)
①법 제38조제1항ㆍ제3항 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미리 별지 제25호서식의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를 말한다)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7.1, 2023.5.22>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련 법규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거나 받을 수 있을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7.13>
③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