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38조 (공청회 개최의 알림)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공포 · 2022-0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공청회 개최의 알림공청회개최정보통신망발표신청신청기한의견제출발표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2.10>

1.제목
2.일시 및 장소
3.주요 내용
4.발표자에 관한 사항
5.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행정절차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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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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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절차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행정절차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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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