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 삭제 <20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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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맞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부적합 통보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63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외국인투자기업전용단지는 국가산업단지로 본다는 규정이 삭제되면서 해당 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만을 둔 경우 여전히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는지(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은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합니다.
산업집적법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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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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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