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보고 및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입지, 공장건축, 공장등록 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과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시ㆍ도지사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의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ㆍ검사 시 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을 적은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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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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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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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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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