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32조 (조서기재의 생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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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소송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ㆍ당사자 본인 및 감정인의 진술과 검증결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ㆍ당사자 본인 및 감정인의 진술과 검증결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증인ㆍ당사자 본인 및 감정인의 진술과 검증결과를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1심에서 피고에게 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따라 송달을 한 사건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서증 목록에 적을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공시송달 명령 또는 처분이 취소되거나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서증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28, 20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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