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조서기재의 생략 등
민사소송규칙
조문 본문
제32조(조서기재의 생략 등)
①소송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ㆍ당사자 본인 및 감정인의 진술과 검증결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당사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증인ㆍ당사자 본인 및 감정인의 진술과 검증결과를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심에서 피고에게 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따라 송달을 한 사건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서증 목록에 적을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공시송달 명령 또는 처분이 취소되거나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서증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28, 20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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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민사소송법
§194 공시송달의 요건
"④ 제1심에서 피고에게 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따라 송달을 한 사건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인용
민사소송법
§195 공시송달의 방법
"④ 제1심에서 피고에게 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따라 송달을 한 사건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서"
인용
민사소송법
§196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④ 제1심에서 피고에게 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따라 송달을 한 사건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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