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94조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신문은 증인의 경험ㆍ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 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ㆍ편견 또는 예단 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민사소송규칙 제9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임금·임금·약정금
실제 근무변경 없이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고, 구체적·명시적 상고이유가 없으면 상고이유서를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5770 제94조 인용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증인진술서의 제출 등·주신문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9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9조 · 신문의 순서제90조 · 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문제91조 · 주신문제92조 · 반대신문제93조 · 재주신문
이 법 전체 목차 186개 보기제94조 ·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지금 보는 조문
제95조 · 증인신문의 방법제95조의2 ·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96조 · 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제97조 · 이의신청제98조 · 재정인의 퇴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