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6조 (보통재판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보통재판적) 법 제3조 내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보통재판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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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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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임금·임금·약정금
실제 근무변경 없이 최저임금 회피를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이고, 구체적·명시적 상고이유가 없으면 상고이유서를 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5770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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