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스625
판례
상속재산관리인선임
대법원 · 2022.10.14 · 자 · 사건번호 2022스6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법 제1023조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특히 이해관계인이 ‘상속인의 존부’ 자체를 알 수 없어 오직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고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재판자료의 수집과 제출을 주도적으로 할 책무를 진다.’는 직권탐지주의가 강하게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1023조, 제105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34조, 가사소송규칙 제23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연결
관련 근거
가사소송규칙 제23조 · 증거조사등관련 근거 법령가사소송법 제2조 ·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관련 근거 법령가사소송법 제3조 ·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가사소송법 제34조 · 준용 법률관련 근거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 증명서 교부청구 등관련 근거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증명서의 교부 등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직권에 의한 탐지 및 증거조사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14조 · 조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19조 · 재판의 취소ㆍ변경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조 · 관할법원관련 근거 법령비송사건절차법 제27조 · 비용의 공동 부담관련 근거 법령주민등록법 제11조 · 신고의무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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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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