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27조 (비용의 공동 부담)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비용의 공동 부담)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2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비송사건절차법 제2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함께 인용가사소송법 제3조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 함께 인용가사소송법 제34조준용 법률
-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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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상속인 존부를 알 수 없어 법원 재판으로 확정하려는 경우 직권탐지주의가 강하게 요구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99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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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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