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증명서 교부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한 교부신청은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대리인이 법 제14조제1항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등의 위임장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8.1, 2016.11.29, 2021.12.31>
②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하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공시제한대상자 본인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1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교부 등이 허용된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31, 2022.2.25, 2022.6.30>
1.민법상의 법정대리인
2.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
3.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람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대법원예규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신분증명서
2.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 이를 소명하는 자료
3.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함께 인용가사소송법 제3조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 함께 인용가사소송법 제34조준용 법률
-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상속인 존부를 알 수 없어 법원 재판으로 확정하려는 경우 직권탐지주의가 강하게 요구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19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신고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증명서 교부청구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