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law_id:010444
article_no:14
위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3
피인용:6

조문 본문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①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이하 "본인등"이라 한다)은 제15조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본인등의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도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021.12.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5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 「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송료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⑤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2.29, 2016.5.29, 2021.12.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09.12.29>
⑦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3.7.30>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이하 "가정폭력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이하 "교부제한대상자"라 한다)하여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⑨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제한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⑩ 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게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28>
⑪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신청ㆍ해지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8>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
"양자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ㆍ초본을 교부할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의 예에 따라 미성년자인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에 따른 인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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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재외국민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시ㆍ읍ㆍ면의 장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3조제3항, 제5조, 제11조, 제14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의3, 제29조, 제31조, 제38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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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인터넷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부제한대상자에게는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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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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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⑤ 제2항 및 제4항의 이해관계인의 자격과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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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7조 벌칙
"1.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사람 2.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3.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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