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14조 (조서의 작성)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조서의 작성)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鑑定人)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調書)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서를 작성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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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함께 인용가사소송법 제3조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이의 관할의 지정
- 함께 인용가사소송법 제34조준용 법률
- 함께 인용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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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 심판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며, 상속인 존부를 알 수 없어 법원 재판으로 확정하려는 경우 직권탐지주의가 강하게 요구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99 제1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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