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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가사소송규칙 · 제23조

가사소송규칙 제23조 · 증거조사등

가사소송규칙
시행 · 2026-01-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증거조사등)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은 증거조사를 다른 가정법원에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삭제 <2016.12.29>
증거조사에 관하여는 가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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