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운송약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law_id:001748
article_no:6
위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인용:4
피인용:23

조문 본문

제6조(운송약관)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⑤ 운송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2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준용 규정
"제28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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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준용 규정
"제33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 incoming제33조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과태료
"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관의 신고"
← incoming제70조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5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교통사고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9조의5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권한의 위임
"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3의3. 법 제3조제1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의 허가 4. 법 제6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송약관"
← incoming제14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허가절차
"① 관할관청은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
← incoming제7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변경허가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 incoming제9조
cites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2. 삭제 3.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 incoming제14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운송약관의 신고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
← incoming제16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19.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집화등 외의 운송을 하지 말 것 20. 「자"
← incoming제21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6개월의 기"
← incoming제23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
"또는 특수자동차 8.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
← incoming제52조의2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가. 개인 소형: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인 차량.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자가 대폐차하"
← incoming제52조의3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incoming제429조
인용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7조 재검사기간 등
"검사를 받을 수 없고, 3회차 이후 재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 검사항목과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 incoming제7조
cites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0조 교정교육
"④ 운송사업자는 제6조제4항에 적합하여 취업한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육훈련담당자로"
← incoming제10조
인용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2조 인증의 세부기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
← incoming제2조
인용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2조 공제분담금 요율서의 심사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공제요율의 산출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2. 제7조에 따른 공제분담"
← incoming제12조
인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3조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제6조제3항에 따라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냉장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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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6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최대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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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최대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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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대폐차 절차
"② 관할협회는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폐차일 경우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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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지급거절 및 반환
"관할관청(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지를 기준으로 한다)에 신청하지 않은 때18. 기타 제6조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일반원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관할관청에서 유가"
← incoming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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