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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6조
제6조운송약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조문 본문
제6조(운송약관)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이하 "표준약관"이라 한다)이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⑤ 운송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위계 chain14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2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고시
↳ 고시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고시
↳ 고시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고시
↳ 고시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운영규칙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고시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지침
↳ 지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훈령
↳ 훈령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8 협회의 설립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0 연합회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의2 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관은 제48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⑤ 운송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때에 표"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준용 규정
"제28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0항ㆍ제14항부터"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3조 준용 규정
"제33조(준용 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과태료
"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관의 신고"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5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교통사고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준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 권한의 위임
"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3의3. 법 제3조제1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의 허가
4. 법 제6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송약관"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허가절차
"① 관할관청은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변경허가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3.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경영의"
cites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서류
2. 삭제
3.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운송약관의 신고 등
"① 운송사업자는 법 제6조에 따라 운송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운송"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19.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집화등 외의 운송을 하지 말 것
20. 「자"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6개월의 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
"또는 특수자동차
8.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
위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가. 개인 소형: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인 차량.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자가 대폐차하"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특례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9항,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인용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7조 재검사기간 등
"검사를 받을 수 없고, 3회차 이후 재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 검사항목과 판정기준을 적용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cites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0조 교정교육
"④ 운송사업자는 제6조제4항에 적합하여 취업한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안전관리자 또는 교육훈련담당자로"
인용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요령
제2조 인증의 세부기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 제3조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
인용
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12조 공제분담금 요율서의 심사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공제요율의 산출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2. 제7조에 따른 공제분담"
인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3조 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제6조제3항에 따라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냉장냉동"
인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6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최대적재"
인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최대적재"
인용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대폐차 절차
"② 관할협회는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폐차일 경우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조건 충족여부를 확인하"
인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지급거절 및 반환
"관할관청(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지를 기준으로 한다)에 신청하지 않은 때18. 기타 제6조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일반원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관할관청에서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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