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 (개선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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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의 확보, 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가맹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운송약관의 변경
2.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및 운송시설의 개선
3.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조치
4.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10조ㆍ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가맹금의 반환,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계약의 갱신 등의 통지
5.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의 가입
6.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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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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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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