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시험일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거나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2025.12.2>
1.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ㆍ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4.「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2.2>
③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④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⑤누구든지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4.13>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험ㆍ교육ㆍ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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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화물자동차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3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 조문 인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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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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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유가보조금지급정지및감차처분취소
유가보조금을 직접 받지 않는 위탁운송사업자도 지급정지·감차 처분의 상대방이 되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의 지급이면 부정수급 책임을 진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8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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