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7조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면허신청을 철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면허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처리절차에 따라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7>
②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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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가장이혼을 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부부일방에게 이전한 것이 조세범 처벌대상인지 여부
협의이혼 후 사실혼이 유지된 경우 재산분할 약정은 무효이며, 체납자의 허위 계약은 조세면탈 목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1) 취득 당시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전액감면을 받은 이후 법개정을 통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 된 경우, 최초로 도래한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해 종전규정인 전액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2) 감면 최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성립한 재산세에는 개정 전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노인복지시설 부지 지분을 직접 사용한 공동소유자에 대한 취득세 추징처분은 위법하나, 사용하지 않은 공동소유자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부동산이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동산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에 해당하며 처분 근거법률이 헌법상 재산권·평등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이 사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레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되지 않아도 실질에 따라 체비지에 해당하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납세고지 세액이 과세예고 통지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통지 없이 곧바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49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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