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0468
판례
구분등록하지 않은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이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 2013.10.24 · 사건번호 2012두1046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 제181조).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04조 · 조정등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12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0조 · 가설건축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9조 · 통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1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5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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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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