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8892 판례

골프장 급배수시설(살수시설)이 재상세 중과대상(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 해당여부

대법원 · 2013.10.17 · 사건번호 2012두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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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납세의무자가 운영하는 회원제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살수시설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가 규정한 급·배수시설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한 구분등록을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재산세에 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회원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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