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6032 판례

급배수시설(살수시설)이 재산세 등 과세대상인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 2013.10.24 · 사건번호 2012두603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재산세 과세대상과 세율에 관한 구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들과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 대상 건축물 등에 관하여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들의 각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해당하고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