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785
판례
살수시설이 골프장 내 골프코스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로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3.10.24 · 사건번호 2012두1785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의 시설물은 그것이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5호가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인 ‘관리시설’에 해당하고, 그런 이상에는 실제로 구분등록이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규정한 ‘골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9조 · 용도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0조 · 가설건축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9조 · 통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1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5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4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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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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