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01
판례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3.10.24 · 사건번호 2012두20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적어도 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화체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구분등록제도나 개별공시지가제도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 대상인 급·배수시설의 설치비용이나 그 가액은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4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의2,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5조 · 신의ㆍ성실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18조 ·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4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9조 · 통보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1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5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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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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