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201 판례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 2013.10.24 · 사건번호 2012두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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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적어도 지방세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에 화체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구분등록제도나 개별공시지가제도 등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이 규정한 구분등록의 대상으로서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재산세의 부과 대상인 급·배수시설의 설치비용이나 그 가액은 골프장 용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급·배수시설에 대하여 골프장용 토지와 별도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4호,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5조의2,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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