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8622
판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이후에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 종전과 같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 2013.08.30 · 사건번호 2013두862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일시 농지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분리과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11조 · 시행자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51조 · 공사 완료의 공고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9조 ·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2조 · 공동소송의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2조 · 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9조 · 소액 징수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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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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