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 삭제 <2001.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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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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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법령의 전부 개정은 기존 법령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기존 법령의 본칙은 물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되어 더는 적용할 수 없지만, 법령이 일부 개정된 경우에는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을 개정 또는 삭제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개정 법령에 다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기존 법령 부칙의 경과규정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2]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개정 형식과 취지, 개정법이 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구 법’이라 한다) 부칙 제36조 제2항(이하 ‘구 법 부칙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점, 개정법이 구 법 제133조 제2항을 ‘제133조 제1항 제2호’로 자리를 옮겨 규정한 것은 관련 규정의 체계를 정비한 것일 뿐 감면 한도액 계산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취지는 아닌 점, 개정법 부칙 제29조는 문언상 개정법 제133조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여 구 법 부칙규정을 대체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 부칙규정은 개정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
제36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창업중소기업 재산세 감면 토지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사정만으로는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84 제3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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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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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