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39조 (등기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제2호의 경우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4호의 등기촉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 <개정 2014.1.14, 2017.1.17, 2019.4.30>
1.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2.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ㆍ구조ㆍ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
3.「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4.「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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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건축물대장지번변경및건물철거등
건축법 제38조, 제39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25조의 위임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의 지번에 관한 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 소관청은 직권에 의한 정정을 제외하고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잘못된 부분을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닌 토지가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소관청에 대하여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더라도, 소관청으로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정정신청이 없다면 지번을 정정할 수 없다. 또한 동일 대지에 기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기 전에는 새로운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는 건축물대장규칙 제6조에 비추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가 아님에도 건축물지번으로 잘못 기재된 토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 소유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고 있다면,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는 사실상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도 없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가 가지는 토지의 사용·수익이라는 소유권에 대한 건축물 소유자의 방해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 대지로 잘못 기재된 지번의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지번의 정정신청을 거부하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축물대장 지번의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는 토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위한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으로서 소의 이익이 있다.
제3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위탁자지위확인의소[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위탁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조합원 지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을 상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이 설립되지 않으므로 조합원의 지위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앞서 본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위탁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인 신탁업자를 상대로 마찬가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앞서 본 ‘조합원’ 개념에 대응되는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1823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의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적법성
서울대학교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증축한 암센터도 그 사무소로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 공공청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乙 회사가 주택단지 내의 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매도청구 전에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이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단지 내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어 조합 설립 동의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므로 이들에 대한 매도청구 전에 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매도청구가 위법하다거나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으나,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재건축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러한 자는 구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이들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구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매도청구에서 적법하게 최고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乙 회사의 부동산이 구 도시정비법이 정한 주택단지 내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甲 조합으로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인 乙 회사에 대한 최고 절차를 …
본문 인용: 001823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쟁점토지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창업중소기업 재산세 감면 토지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사정만으로는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처분청이 취소소송에서 다른 사유를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못해 처분이 취소 확정된 경우 같은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823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국민권익위원회 -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같은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건축물의 일부가 불법 증축(1층) 및 무단 용도변경(3층)이 되어 있는 경우, 무단 용도변경이 되어 있는 3층에서 PC방업을 자유업으로 운영하던 자가 PC방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위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중 3층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신청한 경우에 시장등은 이를 변경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4층 건축물의 일부에 불법 증축(1층) 및 무단 용도변경(2층)으로 위반건축물이 되어 있는데 위법사항이 없는 3층에서 임차인이 자유업으로 운영하던 PC방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건축법령상 허가권자는 구 건축법 제69조제2항을 적용하여 PC방업의 등록거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PC방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3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민권익위원회 -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같은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건축물의 일부가 불법 증축(1층) 및 무단 용도변경(3층)이 되어 있는 경우, 무단 용도변경이 되어 있는 3층에서 PC방업을 자유업으로 운영하던 자가 PC방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위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중 3층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신청한 경우에 시장등은 이를 변경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4층 건축물의 일부에 불법 증축(1층) 및 무단 용도변경(2층)으로 위반건축물이 되어 있는데 위법사항이 없는 3층에서 임차인이 자유업으로 운영하던 PC방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건축법령상 허가권자는 구 건축법 제69조제2항을 적용하여 PC방업의 등록거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청은 PC방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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