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19-01-31 · 사건번호 2018구합67541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부담액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부담액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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