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67541
판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19.01.31 · 사건번호 2018구합6754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감정평가 차액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 부담액이나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11조 ·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2조 · 학교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29조 · 대학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0조 · 설립허가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1조 · 정관의 보충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12조 · 설립 시기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8조 · 재산의 관리 및 보호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8조 · 설립등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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