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구합11898
판례
재산세의 과세대상
의정부지방법원 · 2018.04.03 · 사건번호 2017구합11898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위탁자인 ○○의료재단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여부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위탁자인 의료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114조 · 유한책임신탁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8조 · 설립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35조 ·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4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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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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