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위탁자인 ○○의료재단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여부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본문
이유·상세 판단
위탁자인 ○○의료재단을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특례규정 적용 여부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특례규정의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위탁자인 의료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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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의료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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