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단11462
판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 2016.12.22 · 사건번호 2016구단11462
본문
이유·상세 판단
대여금채권과 분양대금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후 5년이 지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위법함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 신고·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5조 · 납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0조 · 신고의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3조 · 「부가가치세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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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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