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법 제30조 (법인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8>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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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집단에너지법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를 적는 방법
- 함께 인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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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66개 · 설립·사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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