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56086 판례

의료재단이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 2022-06-15 · 사건번호 2021누56086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국토계획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토지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은 토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개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토지…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토계획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토지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은 토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개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토지 개발을 할 수 있고, 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원고가 대한○○부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병원을 건축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지, 피고 주장과 같이 정당한 사유를 부정할 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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