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56086
판례
의료재단이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 2022.06.15 · 사건번호 2021누56086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국토계획법과 그 관계 법령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토지를 개발하도록 하는 것은 토지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 개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토지 개발을 할 수 있고, 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은, 원고가 대한○○부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병원을 건축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지, 피고 주장과 같이 정당한 사유를 부정할 사유로 볼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6조 ·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35조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8조 · 설립 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49조 · 부대사업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 ·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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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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