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13740
판례
연부취득 호텔부속토지의 정당한 사유(조례감면), 중과제외(지특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 2022.07.07 · 사건번호 2020구합1374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제54조 제3항에서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는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감면을 추징한 것은 타당함
연결
관련 근거
관광진흥법 제3조 · 관광사업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7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조 ·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 감면 제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 ·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 · 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조 ·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