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금보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하여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20.1.15, 2021.12.28, 2024.12.31>
1.「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한다) 소유자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제1호 외의 등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감면
가.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나.등록면허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신탁등기를 한 주택을 포함하며,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4.12.31>
1.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시가표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가표준액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한다.
③「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신설 2013.1.1, 2015.12.29, 2018.12.24, 2020.1.15>
1.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2.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25를 공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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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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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임대주택용을 보금자리주택용에 사용시 추징제외 정당한 사유 여부
정부 정책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변경된 것은 추징 제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의료재단이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지연에도 병원 건축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면 유예기간 미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인근 토지를 사업허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밖의 토지를 유상매입한 경우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회사 분할로 원고가 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종전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의제되는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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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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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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