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9조 (부대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문 요약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부대사업의료법노인복지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주차장법의료법인설치ㆍ운영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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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1.28>
1.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5.「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ㆍ운영
6.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4호ㆍ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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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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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1]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여기서의 개설행위가 개설신고를 마친 때에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비의료인이 위와 같은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 비로소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2]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제33조 제2항), 의료기관의 개설신고·개설허가에서부터 운영은 물론 폐업할 때까지 의료기관에 관한 각종 의무를 개설자에게 부과하고 있다(제33조 제3항 이하, 제36조 내지 제38조, 제40조, 제45조, 제48조, 제49조 등). …
제4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지방세부과처분취소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7조 제2항, 의료법 제3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3호, 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의 문언내용 및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와 별도로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제20조)을 둔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에 제공되는 부동산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87조 제2항이 정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례에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은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떠한 과세대상이 당초 감면을 받은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규정에 따른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49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료재단이 유예기간내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 지연에도 병원 건축을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면 유예기간 미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88 제4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기재해야 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4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한 요건(「의료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을 기재해야 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정관변경안에 비영리 재단법인이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이 비영리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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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의료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제4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의료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의료법」 제48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의료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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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의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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