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구합3460 판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3.06.21 · 사건번호 2010구합346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행강제금 산정시 위반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을 의미하므로 피고가 2단으로 적치된 컨테이너의 경우 2층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금액 산정시에 건축물의 경과년수를 고려하고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따라 기타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관할청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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