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구합3460
판례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13.06.21 · 사건번호 2010구합346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행강제금 산정시 위반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을 의미하므로 피고가 2단으로 적치된 컨테이너의 경우 2층으로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금액 산정시에 건축물의 경과년수를 고려하고 건물시가표준액조정기준에 따라 기타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관할청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4조 · 건축신고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5조 · 건축주와의 계약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0조 · 가설건축물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79조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0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4조 ·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9조 · 기준시가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1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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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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