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가합14890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4.19 · 사건번호 2009가합1489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민의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시행대행사가 토지에 관하여 타인명의로 부과된 취득세 등을 대납하거나 이를 보전해 준 것이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분담금 산정내역상의 조합의 취득세 납부가 중복지출이라거나 이를 조합이나 시행사가 취득한 이익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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