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주민의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시행대행사가 토지에 관하여 타인명의로 부과된 취득세 등을 대납하거나 이를 보전해 준 것이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분담금 산정내역상의 조합의 취득세 납부가 중복지출이라거나 이를 조합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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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주민의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시행대행사가 토지에 관하여 타인명의로 부과된 취득세 등을 대납하거나 이를 보전해 준 것이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분담금 산정내역상의 조합의 취득세 납부가 중복지출이라거나 이를 조합이나 시행사가 취득한 이익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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