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9가합14890
판례
부당이득금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4.19 · 사건번호 2009가합1489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주민의 주택마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 및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시행대행사가 토지에 관하여 타인명의로 부과된 취득세 등을 대납하거나 이를 보전해 준 것이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분담금 산정내역상의 조합의 취득세 납부가 중복지출이라거나 이를 조합이나 시행사가 취득한 이익으로 보아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주택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3조 ·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6조 ·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9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2조 · 서류의 열람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8조 ·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5조 · 공동사업주체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조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조 · 등록사업자의 시공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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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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