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농공단지의 지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농공단지대통령령산업단지개발계획시ㆍ도지사승인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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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1.8.4>
②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권자(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2014.1.14, 2016.12.20>
③삭제 <2016.12.20>
④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4.1.14, 2015.9.1>
⑤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4,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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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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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건축허가복합민원신청불허재처분취소
[1] 법령에서 특정사항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을 한 경우 조례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령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였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2] 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1항 본문과 각호(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보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정 대상을 주거밀집지역, 수질환경보전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으로 한정하되, 지정기준으로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질환경보전지역에 대하여는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여 추상적·개방적 개념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임조항이 그와 같은 규정 형식을 취한 것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제약 등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지정기준의 대강과 한계를 설정하되,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등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 …
본문 인용: 001839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관계 법령’이란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한 당해 사업 시행의 근거 법률을 의미하는 점, 공익사업법 시행령 어디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변경고시를 이주대책기준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점,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은 이주대책대상자와 아닌 자를 정하는 기준일인데, 당해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법령에 의한 고시일까지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일’로 본다면 진정하게 생활근거를 상실한 주민들이 이주대책대상에서 배제될 위험이 있는 점, 사업시행자는 거주요건과 소유요건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투기 목적의 전입자를 선별할 수 있을 것인 점,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대하여 그 보호 및 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내용으로 차등을 두어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공고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공람공고 및 변경고시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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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휴업보상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인정은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따라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가 목적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법상 권한이 생긴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도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통해 수용 및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그로 인해 산업단지 예정지 안에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당하거나 사업예정지 밖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되는 산업단지 지정 고시일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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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면 산업단지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더라도 재생사업계획과 지정권자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산업단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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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법상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면 지특법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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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토지의 지방세 감면대상 산업용지 여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됐어도 지정권자 승인을 받지 못한 토지는 지방세 감면대상 산업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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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충청남도 계룡시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물환경보전법」 제33조 등 관련)
이 사안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할 때 그 허가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협의기준(가지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농공단지의 일부 면적 변경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농공단지의 일부 면적(녹지시설용지)을 제외하려고 하는데, 그 제외되는 면적이 전체 농공단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00분의 10 미만이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중요 사항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8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농공단지의 일부 면적 변경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농공단지의 일부 면적(녹지시설용지)을 제외하려고 하는데, 그 제외되는 면적이 전체 농공단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00분의 10 미만이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중요 사항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농공단지의 일부 면적 변경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농공단지의 일부 면적(녹지시설용지)을 제외하려고 하는데, 그 제외되는 면적이 전체 농공단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00분의 10 미만이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중요 사항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업입지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농공단지의 일부 면적 변경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등 관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농공단지의 일부 면적(녹지시설용지)을 제외하려고 하는데, 그 제외되는 면적이 전체 농공단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00분의 10 미만이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중요 사항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제8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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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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