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水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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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2조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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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①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②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③가산세 면제사유의 존부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고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2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5건
전체 15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관광농원의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체험시설 부지 중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경우가 같은
관광농원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경우, 그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 체험시설 부지 중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지관리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 그 의제 당시 결정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면 의제된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산지관리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의 의미(「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제5호 등)
이 사안의 경우, ①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이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이 사안 소유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② 이 사안 소유자는 자신에 대한 별도의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이 없더라도 같은 호에 따라 해당 산지를 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복구의무가 산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는 규정의 의미(「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제5호 등)
이 사안의 경우, ①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이 「산지관리법」 제51조제3항제5호에 따라 이 사안 소유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② 이 사안 소유자는 자신에 대한 별도의 불법전용산지 복구명령이 없더라도 같은 호에 따라 해당 산지를 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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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산지에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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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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