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7313
판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사업소세 종업원분으로 과세한 경우 위법 여부
대법원 · 2014.09.05 · 사건번호 2014두37313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2009년 이전 귀속분은 사업소세 종업원분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귀속년도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어 불복에 장애가 없다면 위법한 고지로 볼 수 없다.2.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종업원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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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조 · 신탁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9조 ·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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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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