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7313 판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사업소세 종업원분으로 과세한 경우 위법 여부

대법원 · 2014.09.05 · 사건번호 2014두37313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2009년 이전 귀속분은 사업소세 종업원분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귀속년도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어 불복에 장애가 없다면 위법한 고지로 볼 수 없다.2.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종업원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