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37313
판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사업소세 종업원분으로 과세한 경우 위법 여부
대법원 · 2014-09-05 · 사건번호 2014두37313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1.2009년 이전 귀속분은 사업소세 종업원분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귀속년도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어 불복에 장애가 없다면 위법한 고지로 볼 수 없다.2.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종업원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1.2009년 이전 귀속분은 사업소세 종업원분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 귀속년도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어 있어 불복에 장애가 없다면 위법한 고지로 볼 수 없다.2.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종업원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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