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1873 판례

유흥주점을 1년 이내 감면대상 업무용에 사용시 중과세 제외 여부

대법원 · 2016.08.24 · 사건번호 2016두4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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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1년 이내에 감면대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용도변경공사에 미착공한 경우라면 지특법 제93조의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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