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41873
판례
유흥주점을 1년 이내 감면대상 업무용에 사용시 중과세 제외 여부
대법원 · 2016.08.24 · 사건번호 2016두41873
본문
이유·상세 판단
1년 이내에 감면대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용도변경공사에 미착공한 경우라면 지특법 제93조의 감면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2조 · 정의와 명칭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9조 · 회원과 자본금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3조 · 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4조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 · 기장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 근로소득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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