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60041
판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창고를 영업장으로 개조하여 고급오락장에 해당된 경우 임대인에게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7.02.23 · 사건번호 2016두6004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임차인이 임의로 창고를 개조하여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 후 임대인이 그 설치의 추인이나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용인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37조 · 영업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6조 · 세율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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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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