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구합890
판례
니코틴 농축액에 글리세린을 혼합·희석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것이 지방세법상 새로운 담배제품 제조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15.11.24 · 사건번호 2015구합890
본문
이유·상세 판단
니코틴 농축액을 희석하여 니코틴 용액을 제조한 것은 새로운 담배제품 제조행위에 해당된다.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담배사업법 제11조 · 담배제조업의 허가관련 근거 법령담배사업법 제13조 · 담배판매업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담배사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1조 · 장부의 작성ㆍ보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0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7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8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9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0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1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2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0조 · 신고 및 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1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2조 · 수시부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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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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