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1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고등교육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대학교맞춤형 교육비용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현장훈련수당등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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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조에서 "대학교"라 한다)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내국인과 계약으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해당 내국인이 그 운영비로 비용(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 교육비용"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②내국인이 대학교 또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하는 경우에는 제10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7>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에 지급하거나 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기부한 것으로 본다.
④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내국인이 해당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훈련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현장훈련수당등"이라 한다)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는 "현장훈련수당등"으로 본다. <개정 2016.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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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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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하나의 주택을 공유지분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율 적용 가능 여부
공유지분으로 취득했더라도 하나의 주택이면 지분가액별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51조 인용판례 상세 →
공유물 분할시 당초 지분권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득세율 적용
공유물분할계약으로 당초 지분권을 초과해 취득한 부분은 공유물분할로 볼 수 없어 저율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51조 인용판례 상세 →
무상귀속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학교용지의 재산세 면제대상 여부
무상귀속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어도 택지개발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는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51조 인용판례 상세 →
미완성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시기와 취득가격 산정기준
하나의 완성 아파트에 원시·승계 세율을 나눠 적용할 수 없고 환급이행금은 취득가격이 아니어서 시가표준액을 쓰며, 분양계약 세대는 취득세 50% 경감 대상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8 제15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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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맞춤형 교육비용"으로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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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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