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55500 판례

쟁점 건물에 관한 시가표준액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당부

대법원 · 2018.12.13 · 사건번호 2018두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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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조정기준의 심의·승인·고시를 통하여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7항에 따라 주택 아닌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적법하게 결정·고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이 적법하게 결정·고시된 이 사건 조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 용도지수를 올바르게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기 결정·고시된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거나 그 변경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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