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55500
판례
쟁점 건물에 관한 시가표준액을 임의로 변경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대한 당부
대법원 · 2018.12.13 · 사건번호 2018두5550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조정기준의 심의·승인·고시를 통하여 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7항에 따라 주택 아닌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적법하게 결정·고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이 적법하게 결정·고시된 이 사건 조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그 용도지수를 올바르게 적용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 기 결정·고시된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거나 그 변경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9조 · 기준시가의 산정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제3조 · 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2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6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1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