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44920 판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2년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 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8.09.13 · 사건번호 2018두4492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을 받은 후 2년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타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납세의무자로서는 현물출자는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이러한 오인이 단순히 납세의무자의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