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44920
판례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감면받은 후 2년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 한 경우 추징대상인지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 2018.09.13 · 사건번호 2018두4492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면을 받은 후 2년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타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납세의무자로서는 현물출자는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이러한 오인이 단순히 납세의무자의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인한 것이라고만 할 수는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유재산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8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6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5조 · 국외에서의 기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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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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